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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및 상한액 하한액 변경

by 만년초보님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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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액 변경

2024.7.1.~2025.6.30. (최저) 39만원 / (최고) 617만원

구분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4.7.1 기준)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 포함 O, 불포함 X, 한도 초과금액 포함 △ )

각종급여 수당설명 한도  
특별 상여금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전액 O
「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음 전액 X
국외근로소득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 100만원이내 급여는 비과세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
※ 2020.1.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 소득으로 인정
월 300만원
야간 근로수당 등 월정액급여 210만 원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연 240만원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전액 X
식사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이하 식사대 월 10만원
출산ㆍ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월 10만원
실비변상적급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해당 사원에만 지급하는 경우임)  월 20만원
유아ㆍ초ㆍ
중ㆍ고교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벽지수당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 월 20만원
일숙직비
ㆍ여비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실비한도 X
취재수당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월 20만원

 

가. 용어 정의

  1.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2.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함

나. 소득의 범위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농업소득ㆍ임업소득ㆍ어업소득ㆍ「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2010.1.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8조에 규정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공동사용자의 소득분배
    공동소득에 대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균등 분배 (소득세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0조)

  2. 근로자의 경우「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소득
  3.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 받은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국세청예규 참조[법인46013-3181호(99.8.13.), 소득46011-364호(2000.3.15), 소득46011-21410호 (2000.12.6.)]
    • -연봉제시행으로 매월 분할하여 받은 퇴직금상당액(퇴직금의 선급)
    • 우리사주 보유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금액은「소득세법」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감면해 주었던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불과하므로「국민연금법」상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음.

다.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 격취득 시 또는 납부재개 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

    (가)월, 주,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나)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다)위 (가), (나)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2. 가입기간 중(정기결정)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

    (가)결정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나)결정방법 :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사업)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결정

     개정 전
    개정 후(2009.2.25 시행)
    사업장의 전년도 소득총액 신고에
    의하여 결정
    -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소득세법 164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자는 공단이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결정
    -
    소득총액 신고에 의한 결정: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미보유자(자료상이자 포함)등은 소득총액신고 의하여 결정

라.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1. 자격취득(납부재개)시 결정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정기결정 될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월의 전월까지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초과자와 하한액 미만자는 매년 7월 1일 재결정

  2. 예 시
    • 2020.02.10. 자격취득 시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2021년 6월까지 적용
    • 2019.12.01. 자격취득 시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적용
    • 2019.12.02. 자격취득 시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2021년 6월까지 적용
  3. 가입기간 중 결정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개정 전 개정 후(2009.2.25 시행)
    2007년 이전 :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2009년 이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근로자는 2008년도 결정금액을 2009. 6월까지 적용
    2008년(이원화) :근로자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개인사업장사용자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